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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전송망 하청업체 산안법 위반, 원청 책임 강화해야"

국회서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열려

등록|2024.10.17 10:09 수정|2024.10.17 10:09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 소리의숲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의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노동자들은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유지‧보수업무를 1차 하청업체 두 곳에 도급을 주고, 1차 하청업체는 전국 20여 곳의 2차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박해철‧이용우‧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업체 중 1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 업체 중 6곳은 맨홀 작업시 지급돼야 하는 호흡용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맨홀 작업 시작 전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절반에 달했다.

또 5곳은 추락 위험이 있어 2인 이상 작업이 필요한 고소차 작업을 1인 단독 작업으로 시킨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홀 작업시 감시인 배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도 4곳, 맨홀 작업시 작업자-감시자 간 연락설비 설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도 7곳이었다. 최 국장은 "업체 7곳은 무전기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노동자들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벙커가 깊은 경우 통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SK브로드밴드 전송망 2차 하청노동자 6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전송망 노동자의 31%는 지난 1년 동안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와 전문가들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상인 노조 희망연대본부 SKT비정규지부 광주목포지회장은 이날 현장증언에서 "1차‧2차 하청업체와 원청은 작업자의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모든 게 현장의 책임으로 말하고 '안전하게 일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묻어버리는데, 이제는 원청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도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위험을 외주화해 온 원청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자본은 원하청 구조를 통해 위험을 하청으로 편중시켜 왔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재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업무 특성상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맨홀‧건물 옥상‧전주 작업 등 위험업무시 2인1조 업무가 필수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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