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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무시하고 마을회관 부지 매입, 2년간 방치" 댐 지원금 부실 집행

국민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조사... 제천시 등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 통보

등록|2024.10.17 10:20 수정|2024.10.17 10:30

▲ 제천시 A면의 기존 마을회관과 매입 후 2년 이상 방치한 토지 ⓒ 국민권익위원회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한 지원금이 부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제천시 등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환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권익위와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천시의 A면에서도 부실 사용 정황이 드러났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르면 마을회관은 행정 통·리 단위에서 1개만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21년 보조금 지원 당시 A면의 B마을에 마을회관이 이미 설치돼 있었으나, 사업 추진 필요성, 관련 규정 검토 없이 1억2593만 원을 지원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2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

댐 지원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비도 지적됐다.

제천지역의 한 마을회관은 지원금으로 365만 원 상당의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구입했으나, 정산서류상 납품된 물품과 현장에 비치된 물품이 달랐다. 또 지원사업 관리카드도 미부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원사업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천시 읍면동 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은 남부 5개면을 비롯해 총 10개 읍면동이다. 이들 지역에는 올해 기준 27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 주변경관활용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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