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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처인구 공신연립, 관건은 '종 상향'

주민들, 정비구역 수립안 반발 "조례 개정 역세권 범위 확대"

등록|2024.10.17 10:14 수정|2024.10.17 10:14

▲ 공신연립주택 주민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종 상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김량장동 공신연립주택의 사업 성공의 열쇠는 종 상향 여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1구역 공신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9월 27일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처인1구역 공신연립 재건축사업(1만230㎡)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안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주민 A씨는 "시의 설명대로 추진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업성을 고려해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주택정비과 주택정비1팀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 주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담당 공무원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여태까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논의한 뒤 설명회를 여는 건데 현재와 같은 계획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종 상향을 통해 사업자를 추진해야 주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데 설명회 내용을 보면 100% 주민이 부담해 새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처인1구역 공신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김량장동 201-3번지 일대. ⓒ 용인시민신문


종 상향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김상진 주택정비과장은 "시에서도 주민들 부담이 매우 크다는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많은 고심을 했다"며 "(공신연립은)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 4층인데다 세대 수가 적고, 땅도 좁아 많은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과장은 "진입로 부분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도 있고, 역사환경보존지역에 대한 문화재 등 여러 가지 지역적 제한이 있다"면서도 "공신연립은 역세권에서 500m 반경에 있어 시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역세권 범위 넓혀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용인시는 주민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은 후 공신연립 재건축사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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