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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성폭력 예방교육 40시간-개인신상정보 공개도... 형사사건 벌금형이라 '군수직 유지'

등록|2024.10.17 13:58 수정|2024.10.17 14:23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 윤성효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오 군수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40시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도 선고했다. 형사사건 상 벌금형이라 의령군수 직은 유지된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오태완 군수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2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측이 항소했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은 2023년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선고 연기가 됐고, 지난 2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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