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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부실한 홍성군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 운영·정산 감독 등 관리감독 안 돼' 지적 나와... 자체감사 요구

등록|2024.10.18 10:45 수정|2024.10.18 10:45

▲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관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선경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이용록 군수에게 작심한 듯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 이은주


현재 홍성군 민간위탁 사업은 총 18개 부서에 57개 사업, 사업비는 현재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이 약 618억이다. 홍성군 올해 총예산의 약 7%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은 부실하다는 것이 지난 16일, 이용록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의에서 드러났다.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57개의 민간위탁 사업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건이 37건, 검토한 사업이 20건이다.

그나마 적정성 검토를 한 20개 사업 중에서도 해당 부서의 방침으로 내부 검토한 사업이 11건, 외부 용역은 9건이다.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심의하는 유일한 절차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운영도 부실하다.

군 조례는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의 형태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미구성 사업이 7개나 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노무 전문가를 필수로 위촉하여야 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친 31개 사업에서 14개의 사업은 노무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다.

이에 이정윤 의원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고 그 사업을 반드시 '위탁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라도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 최적의 추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앞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겨야 한다"며 "그리고 내부 방침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도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파주시에서는 민간위탁 개선 용역시 먼저 1단계로 적정성 검토를 한다. 용역이나,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등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닌지 민간위탁 개념의 적합성을 따져본다"며 "그다음 2단계는 민간위탁 방식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도 직영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무의 유사성, 관리 시설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군수 "군에 맞는 지침 마련, 민간위탁 관리체계 강화할 것"

이용록 군수는 "신규 민간위탁 추진시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라도 안정성, 공공성, 효율첮 측면에서 민간위탁방식이 가장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이행 점검을 위해 지난 8월 민간위탁사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사무별 관리카드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절차 이행 여부, 수탁기관 지휘·감독 및 성과평가 이력 등을 관리하고 향후 우수기관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부적정, 조례 위반, 과다한 용역 추진, 가이드라인 없는 인건비 운영 등"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관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선경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이용록 군수에게 작심한 듯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최 의원은 우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잦은 사업기간 변경과 이월금 발생으로 신뢰성이 저하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건비 지급 기준 부재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용역비 과다지출 및 정산 부적정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군의 자체감사를 진행해 위법과 편법이 발견될 경우, 재정적으로 환수하고 관계자의 징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홍성군은 2019년 마지막 해에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까지 5년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최 의원은 "문화예술 단일 사업에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며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수백 건의 사업을 추진했다. 홍성군의 정체성과 역사성, 고유의 문화가 잘 반영되면서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사업, 성과가 특출난 사업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최 의원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조사 및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서 집행했다.

하지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수탁단체인 '홍성생태학교 나무'는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추진사업단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와 각종 물품들을 구입했다. 민경보로는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 마련을 위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했어야 적합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부득이 자본적 지출을 해주고자 했다면 편성목을 바꿨어야 하나, 국가 및 도에서 승인해 주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2020년 정산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추진협의체 위원 소유 건물을 월 77만 원씩 4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료만 4235만 원을 집행했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등 각종 가전제품들을 구입했다.

또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5년간 연차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 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수탁단체인 '홍성생태학교 나무'는 해마다 사업기간 연장 변경 신청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금도 계속 발생시켰다.

심지어 군에서는 2020년 사업비 중 이월금을 2020년 12월 31일에 승인했다. 형식적으로 절차만 지킨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꾸 사업비들이 이월되고 2021년도에는 2019년과 2020년, 2021년 사업비가 동시에 섞여서 추진됐다.

최 의원은 "아마도 다른 민간위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산하고 이월금을 누적해서 발생시킨다면 과연 군에서 순순히 승인해주었겠나?"라며 "유독 문화도시센터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기간 변경, 이월금 승인, 위수탁기간 연장,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결과서 미제출 등 수탁단체가 요구하는대로 집행부가 모두 승인해 줬다. 심지어 12월 31일 승인하고 다음해 1월 1일 전결된 공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홍성군과 '홍성생태학교 나무'가 맺은 위수탁운영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다"며 "그런데 '홍성생태학교 나무'는 '정산업무'를 사유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고 변경신청을 하고 센터장과 회계담당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개월간 3263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과연 어느 민간위탁 단체나 기관이 사업을 추진한 후 정산을 못 했으니 사업기간을 다음 연도로 연장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그것도 3천만 원이 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까지 했다. 홍성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에 따르면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정산업무가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비용으로 충당해 마무리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군은 3개월의 기간도 연장해 주고, 심지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고스란히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2023년 문화도시센터 종사자 인건비 책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사자들 모두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합해서 지원했다.

이와함께 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심지어 올해는 복리후생비가 30만 원으로 올랐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대가 14만 원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센터장부터 시작해 국장, 팀장, 대리, 코디 수순으로 50시간, 45시간, 10시간, 8시간으로 연장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는 달리 직급이 높은 센터장이 훨씬 많은 초과 근무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또 직원 모두 최대치를 수령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운영비 가운데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식대라고 표기하고 있다. 결국 식대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급여에 유류비를 포함한 것, 이중으로 식대를 지원한 것, 실제로 초과근무를 해서 수당을 가져갔는지의 여부 등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본급이 5년만에 80만 원이 올랐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상률이 높다"며 "결론적으로 문화도시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무지 일반적인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용역비 과다 지출 및 정산 부실에 따른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또 안일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이 조사한 2023년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외부용역 현황에 따르면 총 32건에 6억4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약 11억 중 절반인 6억 이상을 외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준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문화도시센터의 용역사업은 단 한 건도 용역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

최 의원은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보조금에 관하여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사업이었다 하더라고 용역심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용역비를 특정업체에 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업체와 B업체는 4개 용역을 수행했으며, 사업비 총액은 1억 4천만 원이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최 의원은 두 회사는 사실상 이OO 대표가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이며 사업장 주소도 동일하고 두 회사의 사내이사 2인이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A업체가 진행한 2개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모두 1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용역 제목이 '홍성 문화트러스터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이다.

'홍성 문화트러스터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용역은 2023년 2월 23일 계약을 했으며, 당초 준공일이 7월 21일이었다. 그런데 준공일을 훌쩍 넘긴 9월 6일, 과업 연장서를 제출해 11월 6일로 준공일을 변경했다. 당초 준공일보다 100일이나 더 늦춰졌는데 지연배상금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참고로 A업체는 2022년에도 5천만 원짜리 '홍성군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운영'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라운드테이블 운영 현황을 보면 5월 1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16명과 회의를 했다. 그리고 5월 31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현장이 아닌 ZOOM으로 온라인 회의를 했다. 그래서 4회의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했다고 용역 결과서에 나와 있다.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치고는 상당히 부실하다.

최 의원은 "'홍성 데이터통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계획' 관련 용역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라운드테이블을 4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3차에 그쳤고, 그나마 모든 참석자는 불과 20명 내외다"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 B업체는 원래 학술용역을 할 수 없는 업체였다. 그런데 7월에 업종을 변경하여 학술용역을 추가해, 10월에 '홍성생태학교 나무'와 용역계약을 했다. 학술용역의 경험이 전무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수순이 특혜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단체인 '홍성생태학교 나무'는 운영비 중에서 2023년 4월 6일 국가산단지정 축하 현수막 비용으로 115만 원을 지급했다. 문화도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용역 계약서와 결과보고서 연구원 이름이 다르다. 허위문서 조작인가? 5천만 원짜리 굵직한 용역계약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했다"며 "해마다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며 몇 천만 원씩 용역비를 지출해 왔는데 행여 용역결과보고서가 표절은 아닐지 의심도 된다. 6월에 퇴직하고 9월에 문화도시사업의 상근 사무국장 자리에 취업하여 2년이 넘게 급여를 받은 공무원도 있다. 추진협의체 위원들에게 각종 사업 및 용역을 몰아주었다. 일종의 내부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결론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이 이렇게 밖에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첫째, 집행부가 무능했거나 둘째, 수탁단체와 유착관계에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정산 부적정, 조례 위반, 수의계약을 통한 과다한 용역 추진, 가이드라인 없는 인건비 운영 등 본 의원이 제기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여 위법과 편법이 발견될 경우 재정적으로 환수하고,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및 지방의회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식 의원 역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중단과 감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23년 정산보고서를 보면 수탁자는 총 15억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3억1400만 원과 운영비 69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11억5200만 원이다"라며 "순수 사업비의 56%를 외부용역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사업 전반을 외주로 진행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직접 용역을 주면 될 일이지, 굳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집행부와 수탁자 간 맺은 협약서를 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시 "군"의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위ㆍ수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물론 의회 동의를 요건으로 해놓았으나, 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별도의 고민 없이 현 수탁자에게 본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중 진도군과 홍성군 정도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해 놓았으며, 역사인물 축제나 바비큐 축제 등 큼직한 문화 행사들을 치룬 경험이 있다. 우리에겐 스스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홍성군 문화도시 민간위탁은 수탁자의 비효율적이며, 불공정한 사업운영과 집행부의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집행부에서는 문화도시 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군 직영이나 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하는 방식으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록 군수 "의원들 지적사항 파악해 후속조치 취할 것"

이 같은 의원들의 강한 질타에 이용록 군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고유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의 집적을 통해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성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라며 "그동안 성과로는 문화소외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예술공연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 군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다목적 거점공간 문화터 발굴, 지역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 활성화 및 지역민 참여율 제고, 주민 주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0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거쳐 2021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시 민간위탁 방식 고수 여부에 대해 이 군수는 "올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된 후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며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를 통해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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