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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찰에 "재정상 손해 1억1900여만 원 변상하라"

지방세체납액 회수 못한 데 따른 책임… 정부합동 감사 보은군 적발

등록|2024.10.18 10:49 수정|2024.10.18 11:22

▲ 보은군청 전경 이미지 ⓒ 보은사람들


지방세 체납액 회수 불찰로 보은군에 재정상 손해를 입힌 담당 공무원에게 체납액 전액을 변상하라는 정부합동감사 조치가 내려졌다. 변상하라고 처분된 금액은 1억1990여만 원에 달한다.

경위는 이렇다. 보은군에 지방세를 체납한 소유자 A씨의 부동산이 지난 2020년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 2020년 8월 경매가 실시됐다.

보은군이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지방세 배당금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청구하지 않은 것.

보은군이 법원에 배당금 청구를 한 것은 경매 부동산이 매각됐다는 청주지방법원의 통보를 받은 뒤였다. 그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였기 때문에 보은군은 지방세 체납액 전액을 받지 못했다. 정해진 시기 안에 배당금을 청구했으면 보은군은 앞 순위였기 때문에 보은군이 받아야할 체납액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뒤늦은 청구로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것.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순전히 보은군의 불찰이기 때문에 재정상 손해를 끼친 담당 공무원이 전액 변상조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행안부는 충북도 및 11개 시군의 합동 감사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 보은군은 51건이 적발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시정 및 훈계, 주의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지방세 체납액 회수 불찰 외에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준공정산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과다 지급한 3490여만 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도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도록 돼 있다. 또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은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등의 관리자가 직접 노무에 참여한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등 349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적게 부과해 1억1200여만 원을 부과 징수하라도 조치도 받았다.

내용은 보은읍 중초리 골프장 조성 사업의 경우 사모 부동산 투자회사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토지 세율을 과소세율로 잘못 적용했다는 것.

이에따라 사모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의 토지에 적게 부과한 재산세 1억950여만 원 등 총 1억1261만8천여원을 부과해 징수할 것을 통보했다.

효력이 상실된 건축신고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환급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209만2천 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장애인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은군은 장애인 수당을 받을 대상자 9명에게 65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감사에서 장애인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651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검사비와 치료비, 약제비 등 1회에 한해 300만 원을 긴급 의료지원할 수 있는데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건 1502만6천여원의 긴급의료지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지급해 이번 정부감사에 적발됐다.

그런가하면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에는 기계, 장비를 공인인증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 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군수는 반드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계, 시공, 감리 시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하고 총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해 공사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일부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의 사후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드러나 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효율 및 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됐는지, 보조사업 제품의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됐는지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장애아동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 99만 원 환수조치 처분도 받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해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명에게 99만 원을 부당 지급, 환수통보를 받았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부터 만20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돼 발달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2명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40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산지전용시 복구비도 2건 5598만여원을 예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예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이버침해사고 예방관리 부적정한 것이 지적됐다.

특히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방화벽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관리 미흡하고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한 보안장비 차단규칙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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