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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등록|2024.10.18 13:19 수정|2024.10.18 14:53

[오마이포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금속노조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조가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 노조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 추진의 밑불이 되었다"며 "하지만 한국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여전히 굳건하고, 그에 따른 인력난을 다단계 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해결하려고 한 탓에 중대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용직 숙련노동자는 지금도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한 "51일 파업 투쟁은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과 노동조건을 다시 정상화하라는 요구였으나 원청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라며 "파업 후에는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하청 노동자를 엄벌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자들과 참석자들은 "파업 당시 전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가 있었던 것처럼, 파업 이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커다란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법안을 개정했던 것처럼, 51일 파업은 정당했고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헌법 정신과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법원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에게 무죄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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