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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 금투세 예정대로 가자"

"금투세 폐지 아니라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 번 '살아있는 권력' 봐준 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 살아"

등록|2024.10.19 12:18 수정|2024.10.19 12:18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은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혁신당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 지원유세 모습. ⓒ 김보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향후 본회의에 금투세 폐지법안이 상정된다면 반대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원래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0년 발의해 작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돼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마저 최근 금투세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꼬집으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증시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정부·여당 측의 주장을 비꼰 것.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라며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달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의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영상과 전문도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차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그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시행 유예 후 벌어질 모든 선거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란 취지였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 환심을 조금 얻겠다고 지배구조의 문제를 금투세 시행 연기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며 "그렇게 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시행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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