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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기표 인증샷'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검찰 송치

시의회 국힘 의원 18명 중 16명… '비밀 투표 원칙 위반'

등록|2024.10.20 16:20 수정|2024.10.20 16:20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투표) 기표지를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려 인증하는 등의 행위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의장 선거 당시 성남시의회는 총 34명 중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3차 투표 끝에 18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시의장 등 2명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 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난 8월12일 "성남시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고 고발한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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