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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5·18 성폭력 등 보상 문제, 정부에 건의"

[국감-행안위] 양부남 "성폭력 피해자·수배자·해직자·강제징집자, 규정 미비"

등록|2024.10.22 16:49 수정|2024.10.22 16:49

5.18 성폭력 피해 증언하는 김선옥씨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에서 증언하고 있다. ⓒ 남소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상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것을 두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건 하겠다"고 밝혔다.

5·18보상심의위원장이기도 한 강 시장은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그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광역시 국정감사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소중한


앞서 양 의원은 "5·18 보상법이 개정돼 성폭력 피해자, 수배자, 해직자, 강제징집자도 '5·18 관련자'로 규정됐다"라며 "그런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들은 구체적 기준에 의해 소송할 필요 없이 지원을 받을 수있지만, 성폭력 피해자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할)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전인) 올해 9차 보상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선 상이자 보상 규정을 적극 활용해 주고 수배자, 해직자, 강제징집자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보상법이 일몰법(수명이 정해진 법)"이라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보상 신청과 심사가 상시로 이뤄지도록 하라는 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해 달라는 점이 있었다. 이 점 노력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980년대 강제해직 언론인의 보상 기준이 17년 전 기준이라 현재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해직 언론인의 보상 기준을 물가인상률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광주광역시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강 시장은 "보상심의를 해보니 실제로 입법이 미비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의결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거나 (보상지원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광역시 국정감사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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