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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한윤수 의원 대표 발의로 조례 제정... 잠재력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록|2024.10.22 17:53 수정|2024.10.22 17:53

▲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강남구의회는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윤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제정된 조례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인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례에는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그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공모와 사업을 통한 창작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권리보호 등 창의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도 강남구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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