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용인시체육회장, 3개월 자격정지
용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처분, 상습적인 언어폭력 인정
▲ 지난 17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오광환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용인시민신문
직원들에 대한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시체육회 오광환 회장이 10월 17일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체육회 워크숍 당시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올해 4월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행사 중 용인시 공무원들에게도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오 회장의 막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6월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용인시 체육회의 징계 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 결과 발표 당일인 17일, 용공노는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오광환 회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용공노는 2100여 명의 시 공무원이 가입된 용인시 최대 노조 중 하나로, 체육회장 한 사람의 일탈과 아집을 지켜보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체육회의 자정 능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 체육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광환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8일까지 징계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 회장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자격정지 3개월이 결정된 만큼 용공노의 주장인 상습적인 폭언이 인정됐기에 적절한 처분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오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3개월간 체육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잠시 내려놓게 된다. 오광환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로, 앞으로 2년 이상 체육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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