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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평일로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설문... 노조 '반발'

김해시, 14일부터 시민 대상 조사 ... 마트노조, 25일 '불통행정반대, 규탄대회' 예정

등록|2024.10.24 11:24 수정|2024.10.24 11:24

한 마트에서 노동자가 계산 업무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 sql on Unsplash


경남 김해시가 (준)대형점포(매장‧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해시가 최근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준)대형점포의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다. 대구시는 2023년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고, 부산은 올해 5월부터 변경됐다.

김해 지역 대형점포는 부산 지역이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꾸면서 공휴일에 문을 열자 고객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 어려움 등을 내걸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무휴업일 대상인 김해 지역 대형점포는 홈플러스, 롯데마트(장유‧김해점), 메가마트, 코스트코 홀세일, 이마트를 포함해 6곳이고, 탑마트‧롯데수퍼‧지에스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점포(SSM)는 23곳이다.

대형점포들 '부산으로 고객 유출' - 노동자들 '건강권 침해'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점포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마트노조)는 지난 8월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부산지역 점포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경 전에는 일요일에 가족식사‧결혼식 참석 등 가족행사나 친구‧동창만남 등 사교 활동이 많았지만, 바뀐 뒤의 의무휴업일인 월요일에는 가족이나 친구‧동창들이 일하는 날짜로 집안일이나 수면 내지 텔레비전 시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며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하기도 한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반노동 친재벌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해시에 대해 이들은 "지난 8월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라며 "당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즉각중단'과 '마트노동자의 의견수렴절차준수', '공개토론회'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했다.

설문조사 관련해 이들은 "김해시는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설문조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결과만을 발표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마트노조는 " 윤석열정부의 정책이 곳곳에서 분노한 민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의무휴업일의 평일변경 또한 대형마트 종사자, 입주자들의 분노에 직면해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강행하는 김해시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마트노조는 25일 김해시청 앞에서 "점포노동자 의견무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반대한다", "시민여론으로 포장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시도 반대", "노동자의 공휴일 의무휴업일은 마트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인간다운 삶을 향한 행복추권에 대한 전사회적 합의다. 시민설문조사로 민심을 왜곡하려는 김해시 규탄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다.

김해시는 지난 14일부터 3주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완료 이후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에서 (준)대형점포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은 김해 이외에 아직은 없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 ⓒ 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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