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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운동원들 변호사비 대납 '공직선거법 유죄'... 이 군수 "대법 판단 받겠다"

등록|2024.10.24 16:01 수정|2024.10.24 16:01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광주고등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 김형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정훈)는 24일 오후 이 군수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군수는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약 1개 월 남겨둔 시점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 8명이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사 비용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물론 선거를 약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지역 주민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8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100만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내 경선 전에 이뤄진 일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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