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부실수사 논란안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중간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추광규
[기사 수정 : 25일 오전 9시 5분]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수사 당국에 고발한 안산시민사회단체들이 수사 결과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 단체들은 24일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결과를 규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 일부 인사들이 재단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의 '채용 시점, 특정 정당 지지여부' 등을 담은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 수집한 정보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적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은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블랙리스트 작성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해 왔다"면서 "그러나 본 수사를 통해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물론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안산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재단직원들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 유린행위"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여기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는 대다수의 무고한 시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안산환경재단 이사장인 이민근 시장에게 바란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 ▲재발방지대책 마련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임직원의 피해구제 등을 촉구했다.
수사당국에 대해서는 "늦장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지적하며, "고발인들은 증거인멸 시도를 우려하여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하였음에도 경찰은 정작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핵심증거인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휴대폰을 교체한 이후인 고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내부 규정상 인사권 최종 결제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는 점 등을 들어 볼 때, 경찰의 이민근 이사장 불송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면서 "직권남용죄는 검찰 관할인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산시는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울러, 안산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측성 주장은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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