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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으로 나온 박상학 "이거 뭐 최고인민회의야?"

[국감-외통위]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한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

등록|2024.10.24 18:24 수정|2024.10.24 18:42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 살포에 보낸 달러를 보여주고 있다. ⓒ 유성호


"이거 뭐 최고인민회의야?"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삼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목소리를 높였다가 국회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리는 대북 전단의 무게가 11~12㎏에 달하는데, 2㎏이 넘는 물체를 단 풍선을 날려 보내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그러자 박 대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건 몇 개월 전에 알았고, 대북 전단은 몇 년 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윤 의원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관한) 유권해석이 올해 7월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해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박 대표에게 물었다.

국회 증인으로 나온 박상학 "이거 뭐 최고인민회의야?" ⓒ 유성호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보여주며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다고 질의하고 있다.(영상 화면 캡처) ⓒ 유성호


박 대표는 자신이 아는 상식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면서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다시 항공안전법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박 대표는 "위법인지 아닌지 기다려봐야지 왜 단언하고 말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흥분한 박 대표는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고 반말로 고성을 질렀다. 박 대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소란이 계속되자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지금 여기가 최고인민위원회냐'고 반말을 섞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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