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양양군수, 주민소환 성사될까
10월 29일 양양군청 앞 '퇴진촉구 궐기대회' 예정... 김진하 군수, 언론에 무응답
▲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A씨의 카페를 찾아 바지를 내린 장면 ⓒ 독자 제공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한 가운데, 실제 '투표 발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김진하 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김진하사퇴촉구범군민투쟁위원회(대표 김동일)'는 "지원자 70명을 수임인으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수임인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주민 서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위원회는 "김 군수 측이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없는데도 '서명하는 사람들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사실상 허위 협박으로 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또한 피해여성을 두고 '꽃뱀이다' '군수는 거기에 운 없이 걸려들었다' 등의 동정론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양양군청 앞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김진하 퇴진촉구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소환 성사 될까?
▲ 양양군청양양군청 ⓒ 김남권
양양 지역 내에서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먼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15% 이상 청구인 서명을 채워야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이때 단체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또 주민투표가 발의된다고 해도 투표율이 33.3%를 넘겨야 개표가 가능하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실제 소환까지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2007년 화장장 건립 관련 갈등을 빚은 하남시의원 2명이 유일하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12년 핵발전소를 유치한 김대수 삼척시장이 주민소환 투표 발의까지 성공했지만, 투표율이 25.9%에 그쳐 주민소환이 부결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앞선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주민소환 이유가 단체장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찬반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이번 김진하 양양군수의 경우엔 개인의 성범죄·뇌물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김 군수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군수직 중도 사퇴를 선언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고리로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안마의자를 받는 등 성범죄와 뇌물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바지를 내렸다는 점과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있는 김 군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군청 집무실을 직접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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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수 집무실지난17일 김진하 양양군수와 인터뷰를 위해 집무실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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