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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강화했지만...충북 교육계 성비위 5년간 징계 34건

성비위 중징계 원칙, 전담 부서 강화에도 꾸준히 발생

등록|2024.10.25 15:19 수정|2024.10.25 15:19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충북인뉴스DB) ⓒ 충북인뉴스


최근 5년간 충북의 교육계 성비위 징계 건수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지난해 3월 성인식개선팀을 개편 신설하는 등 성사안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계 성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원 23명, 교육직 일반공무원 11명이 성비위 혐의로 징계받았다.

징계 수위는 교원은 ▲파면 7건 ▲해임 4건 ▲강등 1건 ▲정직 6건 ▲감봉 4건 ▲견책 1건이다. 교육직 지방공무원은 ▲파면 1건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6건 ▲감봉 1건이다.

연도별 징계 교원 수는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9건, 2023년 2건, 2024년 8월 기준 4건이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2명 2024년 8월 기준 0명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비위 발생년도와 징계건수가 일치하지 않아 연도별 수치의 차이를 보인다"며 "성비위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수위도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다. 같은 해 공무원 B씨는 버스 승강장에서 여성을 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의 경우 각 5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파면된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1/2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한편, 전국적인 교육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746건에 달한다. 경기 150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순으로 많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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