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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고 방귀 달고 다니고'는 가짜뉴스"... 대통령실의 항의

<서울의소리>·이명수 기자도 "그런 내용 없었다"... 김 여사-희림 유착 의혹도 부인

등록|2024.10.25 17:25 수정|2024.10.25 17:25

윤석열 대통령 부부,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통


대통령실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건축업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였으며, 최근 김 여사와 유착돼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우선 "희림은 과거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였으며, 현재 김 여사는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부인했다.

희림의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3번 동행한 데 대해서는 "순방업체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선정한다"며 "여사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대선 때 희림이 '윤석열 테마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명태균씨의 PNR여론조사 기간과 일치한다는 의혹은 "테마주로 되는 걸 (대통령실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두 가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반문했다.

"'김 여사 23억 벌었다'? 사실 아냐... '윤석열, 코 곤다' 발언도 가짜뉴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을 벌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억 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 산정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세조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언론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7시간 녹취록에 나온다며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라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만 "<서울의소리> 유튜브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2년 전 SNS 칼럼에 그대로 게재했는데 팩트체크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짜뉴스에 기반한 SNS 게시물은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7시간 녹취록을 보도했던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김 여사와 통화했던 이명수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녹취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었는데, 지라시(정보지) 등을 통해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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