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모르쇠로 끝? 조응천 "대통령실, 김오진 서랍 딸 수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지낸 조응천 "잘릴 각오하고 이메일·서류 조사해야"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남소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에 대해 함구 중인 가운데, 현행 규정상 대통령실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등을 강제 조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더라도 거기에 맞받아쳐 '이러면 다 죽는다'고 직을 걸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참모가 있어야 하는데, 용산에 그런 참모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 때 여론을 더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나"라며 "지금 수석실이 생겨서 여론 수렴이 잘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은 민정수석실 밑에 있고,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석과 의기투합해서 용산 내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문제가 된 대통령실 내부 직원들의) 휴대폰도 보자 할 수 있고 미행 감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행 감시하고, 책상 서랍도 딴다... 대통령 의지에 반할 용기 필요"
▲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단장은 "왜냐하면 거기는 특수권력 관계니까, (용산에) 들어올 때 다 사인(동의)하고 들어온다"며 "어쨌든 조금 냄새 난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용산 내 공직자가) 밤에 퇴근하고 난 다음 책상 서랍을 따기도 한다"며 "(용산 입성 전) 서약서를 쓰니까, 별짓을 다 한다. 강제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십 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관저 공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영세 업체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에 대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조 단장은 "전직 비서관이라도 협조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지만 그 사무실에 가서 서랍을 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말에) 근거가 있는지 이메일도 보고, 서류도 보고, 또 거기 남아 있는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도 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반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이거 해봐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잘릴 각오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 ‘21그램’ 사무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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