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 "쟁의행위 93.2% 찬성, 12월 6일 총파업"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다면 총파업 투쟁...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용자인 교육감들이 처우개선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와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교육공부직본부대전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대전연대회의)는 2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오는 12월 6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교섭을 시작,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21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되면서 전체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됐고, 결과는 전국 93.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대전의 경우, 88.7%의 투표율에 94.6%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러한 압도적 쟁의행위 찬성 결과는 물가폭등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차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 동안의 사측 교섭행태에 대한 현장의 축적된 투쟁의 열기가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대전연대회의는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쟁의행위 투표 결과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국면으로 전환하고, 만일 교육감들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다면 오는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교섭요구안 전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가치 존중,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이번 교섭의 방향임을 명시하고, 공공부문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며 "실제로 노조는 교섭 자리에서도, 조정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우리는 사측이 올해 교섭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학교비정규직의 노동가치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검토안을 가져온다면, 노조의 요구만 고집하지 않고 교섭을 타결할 수 있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금협약에 전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한 치의 고민도 읽을 수 없는 수준의 발언만 일삼으며, 과거보다 더욱 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노조를 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조차도 노조의 수정안만을 요구하며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작년 수준의 인상액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법을 찾는 데에만 몰두할 뿐, 학교비정규직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느 정도일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사용자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 타결 국면 전화하려면 교육감들의 결단 필요"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러면서 대전연대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빠르게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한 없는 관료들 뒤에 숨어 지지부진한 논의를 반복한다면, 연대회의의 인내와 대화 노력도 한계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윤여옥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복리후생 차별은 계속 방치되고 있다. 기본급은 3년째 최저임금미만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이러는 것인가, 90%이상이 여성노동자라고 무시하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다"고 분개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전교육청에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며 이후 교섭에서 전향적인 사측 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 푼, 두 푼 적선하듯이 던지는 인상안이 아니라 교육공무직 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설동호 교육감이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12월 6일 총파업 투쟁의 모든 책임은 대전시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물가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교육감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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