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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협약서 비공개?

이의신청에 다시 '인용'... 정보공개 한 달 후결정

등록|2024.10.28 13:33 수정|2024.10.28 13:33

▲ ⓒ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이 함백산 추모공원 수익시설 운영과 관련 주민갈등과 관련해 함백산 추모공원 협약서 및 함백산 추모공원 수익시설 운영에 들어간 비용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지난 9월 19일 화성시민신문이 접수한 내용에 대해 화성시청은 10월 4일 '비공개'로 통보하며 비공개 근거조항으로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근거로 들었다. 화성시가 비공개 근거로 들은 법률 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조다.

제7조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명시돼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시설로 다만 수익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매점, 까페 등은 유치한 지역의 인센티브로 제공된 사항이다.

수익 시설 또한 마을발전기금이 일부 투입된 만큼 법인의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가 수익시설 매점, 식당,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익금은 복지증진 등 유치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이에 화성시민신문은 화성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화성시민신문은 공공기금이 수익시설에 사용된 점, 수익시설의 이익금 사용 여부 또한 공개되야하는 취지로 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 결과 화성시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열고 해당 이의신청을 '인용'해 정보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5일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일시는 11월 25이다.

화성시민신문은 함백산 추모공원 협약서와 그에 따른 마을발전기금의 사용 내역등을 종합 취재해 추후 보도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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