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선생 별세
27일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송환 이루지 못하고 운명... 비전향장기수 5명만 남아
▲ 지난 3월 24일, 구순을 축하하며 통일뉴스와 인터뷰하시는 박희성 선생 ⓒ 김래곤
2차 송환 희망자인 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선생(향년 90세)이 27일 오후 5시경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그토록 바라던 송환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운명했다.
선생은 1988년 12월 21일 노태우 정부 시절에 양심수 대사면으로 양원진 선생, 김영식 선생 등 다수와 함께 석방되었다.
하지만 박희성 선생은 강제전향자로 분류되어 송환명단에서 빠지는 분단비극과 아픔을 뼈져리게 느꼈다.
"신청 안 한 것이 아니라 강제전향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 빠진 거예요. 그것(강제전향) 때문에 못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죽고 싶었지요.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면 죽고싶지 않아요?"(박희성, 2019년 BBC 뉴스와 인터뷰중에서)
그러나 강제전향 당해 명단에서 제외되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생들이 2001년 1월 29일 전주 고백교회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며 '전향 무효 선언 및 송환 촉구'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후 북측에서는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과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전향서를 작성한 전향 장기수 가운데 송환 희망자를 보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4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전향을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사실상 강제전향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한 것이다.
강제 전향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사회안전법(1989년), 사상전향제도(1998년), 준법서약제도(1998년) 등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으로 이미 전에 폐기되었다.
셋째로 정부(공안당국)에서 보안관찰법을 통해 감시통제하면서 비국민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되어 강제전향을 당했던 분들 일부는 전향 자체가 완전 무효화되어 비전향장기수로 1차송환 때 송환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강제전향 장기수 선생들도 '비전향장기수'로 통일되었으며, 2차송환 대상자가 되었다.
▲ 2021년 7월 광복 76주년 남북 조미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선언(뒷즐 오른쪽에서 첫번째) ⓒ 김래곤
2001년부터 집계된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희망자는 최초 33명에서 추가 13명까지, 모두 46명이다. 이들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희망했지만, 박희성 선생이 숨을 거둠으로서 이제 비전향장기수는 5명만 남아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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