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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음주운전에 사고 낸 60대 구속, 차량은 압수

마산중부경찰서, 7월 14일 이어 8월 2일에도 술 마신 채 차량 몰다 사고

등록|2024.10.28 15:52 수정|2024.10.28 15:52

▲ 마산중부경찰서,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압수. ⓒ 마산중부경찰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음주운전 중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조치도 없이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차량은 압수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 마산중부경찰서는 약 2주 만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지난 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7월 14일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8월 2일에도 진북면 일대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이 운전한 차량에는 자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운전한 차량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압수하고,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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