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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 운영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 될 것"

등록|2024.10.28 18:02 수정|2024.10.28 18:02

▲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자 중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후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치매 공공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진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기초 생활 수급 여부 확인, 만성질환 관리, 주거 관련 사무 지원 등 법이 정한 범위의 사무를 지원한다.

여주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매가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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