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에 3500억 예산, 대통령실 연락받았나"
[국감 - 기재위] 개식용종식법, 기재부 '수용불가'에서 수천억 예산편성 외압 논란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왼쪽)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국회
"부총리님, (개식용종식법) 원래 지원 못한다고 했다가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실때 혹시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혀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특히 기획재정부는 당초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냈다가, 뒤늦게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순간 일그러졌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수용불가'에서 예타면제까지 해가며 수천억 지원 이유 뭔가"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종식에 진심이라는 것은 잘알고 있죠?"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른바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에 마리당 지원금 60만 원 명시돼 있는가?"라며 "법률에는 폐업, 전업 지원이라는 추상적 지원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김건희법 통과될때 관련 예산이 최소 3500억 들어가는 것을 예상했겠는가"라며 "법안 통과 때 의원들조차도 기재부가 이렇게 통크게 예산을 쓸 것이라고 생각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최 부총리가 사양산업인 택시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례를 언급하자,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택시의 경우 (택시)면허 과잉에 따른 차량을 줄이는(감차) 사업이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250만 원의 철거지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대신 개식용종식에는 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으며, 한 농장에 평균 300마리의 종식에 1억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과거 기획재정부의 개식용종식법 관련한 검토의견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기재부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불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했다"면서 "'수용불가' 의견에서, 법에도 없는 마리당 60만 원 지원금 주면서, 3500억 원을 예산을 예타면제까지 하면서 하이패스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기재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 바꿔 수천억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가"
최 장관은 이에 "기재부 의견은 사회적 논의와 여야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에 따라,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바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따졌다. 그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 받은 적 있는가, 전화나 텔래그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도 받은 적 없나"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매번 "전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실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저는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장관 개인이 아니라 기재부차원에서 협의한 것은 있지 않은가"라며 "대통령실에서 (개식용종식법의)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는 지시나 협의가 없었나"라고 되물었고, 최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기재부는 '수용불가'사업을 두고,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꿔서 3500억 원 사업을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도 "예산 편성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의 종합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기 적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정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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