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 이천시는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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