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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천억 순이익' 광주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한 '논란'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출 거부 , 지역 전세 세입자 등 외면 지적

등록|2024.10.29 18:00 수정|2024.10.29 18:02

▲ 광주은행CI ⓒ 광주은행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광주은행이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은행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해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전세권 설정 해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은행도 기존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어주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상품 출시 이후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대출 자체를 아예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보호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광주은행은 이자 수익 등으로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여 원에서 2000억여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지방은행이다.

이 때문에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지방은행이 지역 전세 세입자 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제한 된 것은) 맞다"며 "전산 시스템 개발 등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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