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 차릴 때 유동규가 현금 1500만원 줬다"
대장동 공판에서 나온 새로운 증언... 11월 김용 공판 '변수'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각각 11월 15일과 25일)이 다가오면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항소심 공판 역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1월 28일을 변론 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2013년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2014년 4월 경 1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013년 4월 경 7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동규는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피고인(김용), 정진상과 자신이 나눠 쓸 의도였다는 것인 바, 그 경위나 7000만 원 수수 과정 등에 관하여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2023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설명자료)
유동규의 3억 원짜리 차용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3억원 중 7000만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자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유 전 본부장과 철거업자 강아무개씨 사이의 '3억원짜리 차용증'이다.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술값이 쌓여서 철거업자가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술값을 갚아주었는데 정진상이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게 되어서 채무 변제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중략) 유동규의 술값을 대납한 철거업자 강○○는 또 다른 고철업자에게 돈을 빌려왔고, 유동규가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자 그 돈도 갚으라고 한 것인데 이에 3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8월 14일자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의견서 중)
유 전 본부장의 3억원 채무는 대장동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진술에도 나온다. 다음은 2021년 10월 18일 남 변호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문 :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민용 전 실장의 자술서 역시 같은 내용이다.
"이건 제가 유동규 사장으로부터도 몇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유동규 사장이 업자들로부터 돈 3억 원을 빌린 후 못 갚고 있어서 본인이 문제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이에 유동규 사장이 남욱 변호사를 불러 3억을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요구를 했고, 그 후 남욱 변호사와 정○○, 정영학이 돈을 모아 3억을 본인에게 해 주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성남시설공단에 깡패 찾아왔나?"... 유동규 "협박은 없었다"
이같은 남 변호사의 진술과 정 전 실장의 자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 내용 일부다. "문재인 정부 검찰팀에 진술한 내용은 의미가 없다(10월 29일 대장동 공판)"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현재 입장이지만, 철거업자 강씨와의 채무 관계는 유 전 본부장 본인도 인정한 내용이다. 2023년 9월 19일 정진상 전 비서실장 공판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변호사 : "철거업자 또는 고철업자가, 증인의 말에 의하면 고철업자 같은데, 부른 깡패가 당시 증인이 근무하던 성남시설공단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지요."
유동규 : "행패를 부린 적은 없고요."
변호사 : "찾아온 사실은 있지요."
유동규 : "있습니다."
변호사 :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협박을 했나요."
유동규 : "아니요. 협박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 사무실에 온 적은 있습니다, 고철업자가."
다만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무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처분 대금으로 변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사실 관계가 여럿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아파트 처분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2억 3700만 원이었는데, ▲해당 아파트에는 2억 원 가까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아파트 매도 후 반전세로 이사한 곳의 임대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이었기에 유 전 본부장의 자체적이 채무 변제 행위가 실제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록이 없다는 사실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식집 차릴 때 유동규가 현금 1500만 원 줬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씀씀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판 증언과 검찰 진술서를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이 A술집의 경우 때때로 100만 원∼300만 원씩 현금으로 결제를 해줬고, B술집 여종업원에게는 1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변호인 의견서에 밝히고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급여가 약 500만 원으로 월세를 제외한 가족 생활비 여분이 370만 원 정도였고 맞벌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씀씀이의 출처가 남 변호사가 아니었겠냐는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이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환'하는 것도 그래서다.
"2013년 이후 유동규의 씀씀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욱의 2021. 10. 18. 자 피의자신문조서(52면, 72면)에 따르면 유동규는 남욱에게 '항상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요구했고' 이에 남욱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남욱은 검찰조사(2022. 10. 13 피의자신문조서 34면)에서 2014. 12.까지 유동규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갔다고 진술하였고..."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의견서 중)
그런데 최근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 있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9월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술집의 전직 실장이 자신이 새로 일식집을 개업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500 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이다.
변호사 : "증인, 일식당 개업할 때 유동규가 1500만 원 도와줬다고 했다. 현금으로 줬나."
증인 : "네."
변호사 : "오만원 짜리 현금이었나?"
증인 : "네."
변호사 : "유동규가 어렵게 대출받아 마련했다고 했는데, 유동규의 말이었나."
증인 : "네. 농협 종이봉투에 담아, 띠가 있는 걸로."
이 증인이 일식집을 차린 것은 2014년 11월 경으로, "2014년 12월까지 유동규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갔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과도 연결되는 시점이다.
11월 '공판정국'의 변수
따라서 15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향후 김 전 부원장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일관된 김 전 부원장 측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동규가 당시 남욱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상황, 당시 남욱·유동규·정영학 간의 대화 녹취록에 나타난 내용, 그 당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고 있던 정황, 유동규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와 씀씀이 등 제반 사정으로 볼 때 2013. 4. 2.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7000만 원이 사실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동규가 자기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의견서 중)
이와 같은 주장은 정 전 비서실장 공판은 물론 대장동 공판과도 맞물리는 내용이다.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최초 금품을 요구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면서 "높은 분은 정진상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대장동 공판은 물론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비서실장 공판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 전 부원장의 7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은 그래서 11월 '공판 정국'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다. 남 변호사 증언의 신뢰성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2013년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2014년 4월 경 1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013년 4월 경 7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동규의 3억 원짜리 차용증
▲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자료사진) ⓒ 권우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3억원 중 7000만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자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유 전 본부장과 철거업자 강아무개씨 사이의 '3억원짜리 차용증'이다.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술값이 쌓여서 철거업자가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술값을 갚아주었는데 정진상이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게 되어서 채무 변제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중략) 유동규의 술값을 대납한 철거업자 강○○는 또 다른 고철업자에게 돈을 빌려왔고, 유동규가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자 그 돈도 갚으라고 한 것인데 이에 3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8월 14일자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의견서 중)
유 전 본부장의 3억원 채무는 대장동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진술에도 나온다. 다음은 2021년 10월 18일 남 변호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문 :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민용 전 실장의 자술서 역시 같은 내용이다.
"이건 제가 유동규 사장으로부터도 몇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유동규 사장이 업자들로부터 돈 3억 원을 빌린 후 못 갚고 있어서 본인이 문제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이에 유동규 사장이 남욱 변호사를 불러 3억을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요구를 했고, 그 후 남욱 변호사와 정○○, 정영학이 돈을 모아 3억을 본인에게 해 주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성남시설공단에 깡패 찾아왔나?"... 유동규 "협박은 없었다"
▲ 남욱 변호사가 2023년 3월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같은 남 변호사의 진술과 정 전 실장의 자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 내용 일부다. "문재인 정부 검찰팀에 진술한 내용은 의미가 없다(10월 29일 대장동 공판)"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현재 입장이지만, 철거업자 강씨와의 채무 관계는 유 전 본부장 본인도 인정한 내용이다. 2023년 9월 19일 정진상 전 비서실장 공판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변호사 : "철거업자 또는 고철업자가, 증인의 말에 의하면 고철업자 같은데, 부른 깡패가 당시 증인이 근무하던 성남시설공단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지요."
유동규 : "행패를 부린 적은 없고요."
변호사 : "찾아온 사실은 있지요."
유동규 : "있습니다."
변호사 :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협박을 했나요."
유동규 : "아니요. 협박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 사무실에 온 적은 있습니다, 고철업자가."
다만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무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처분 대금으로 변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사실 관계가 여럿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아파트 처분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2억 3700만 원이었는데, ▲해당 아파트에는 2억 원 가까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아파트 매도 후 반전세로 이사한 곳의 임대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이었기에 유 전 본부장의 자체적이 채무 변제 행위가 실제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록이 없다는 사실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식집 차릴 때 유동규가 현금 1500만 원 줬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씀씀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판 증언과 검찰 진술서를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이 A술집의 경우 때때로 100만 원∼300만 원씩 현금으로 결제를 해줬고, B술집 여종업원에게는 1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변호인 의견서에 밝히고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급여가 약 500만 원으로 월세를 제외한 가족 생활비 여분이 370만 원 정도였고 맞벌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씀씀이의 출처가 남 변호사가 아니었겠냐는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이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환'하는 것도 그래서다.
"2013년 이후 유동규의 씀씀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욱의 2021. 10. 18. 자 피의자신문조서(52면, 72면)에 따르면 유동규는 남욱에게 '항상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요구했고' 이에 남욱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남욱은 검찰조사(2022. 10. 13 피의자신문조서 34면)에서 2014. 12.까지 유동규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갔다고 진술하였고..."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의견서 중)
그런데 최근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 있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9월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술집의 전직 실장이 자신이 새로 일식집을 개업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500 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이다.
변호사 : "증인, 일식당 개업할 때 유동규가 1500만 원 도와줬다고 했다. 현금으로 줬나."
증인 : "네."
변호사 : "오만원 짜리 현금이었나?"
증인 : "네."
변호사 : "유동규가 어렵게 대출받아 마련했다고 했는데, 유동규의 말이었나."
증인 : "네. 농협 종이봉투에 담아, 띠가 있는 걸로."
이 증인이 일식집을 차린 것은 2014년 11월 경으로, "2014년 12월까지 유동규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 갔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과도 연결되는 시점이다.
11월 '공판정국'의 변수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따라서 15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향후 김 전 부원장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일관된 김 전 부원장 측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동규가 당시 남욱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상황, 당시 남욱·유동규·정영학 간의 대화 녹취록에 나타난 내용, 그 당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고 있던 정황, 유동규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와 씀씀이 등 제반 사정으로 볼 때 2013. 4. 2.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7000만 원이 사실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동규가 자기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의견서 중)
이와 같은 주장은 정 전 비서실장 공판은 물론 대장동 공판과도 맞물리는 내용이다.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최초 금품을 요구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면서 "높은 분은 정진상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대장동 공판은 물론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비서실장 공판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 전 부원장의 7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은 그래서 11월 '공판 정국'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다. 남 변호사 증언의 신뢰성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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