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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에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보령 해경, 오는 11월 6일까지 주의보 발령

등록|2024.10.30 22:42 수정|2024.10.30 22:42

▲ 야간 순찰 중인 보령해경의 모습. ⓒ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서해안에선 요즘 주꾸미 낚시가 한창인 가운데 해양 관련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30일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라고 알렸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주일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대조기를 맞아 주의보를 발령한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할 방침이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시기를 뜻한다.

보령해양경찰서는"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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