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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목소리

국내 아동과 동등한 교육 필요... 용인시 "신규 사업 검토 계획 없다"

등록|2024.10.31 11:12 수정|2024.10.31 11:13

▲ 출처:용인시 ⓒ 용인시민신문


용인시 등록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용인시 외국인 인구는 총 2만796명이며, 이 중 0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는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은 618명(3.0%), 10대 청소년은 801명(3.9%)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0세 미만 아동은 19명(3.2%), 10대는 154명(23.8%)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청소년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며, 용인시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인시의 외국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은 1만 8995명이었으나 올해 1801명이 증가해 현재 2만 796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자녀나 다문화 자녀의 경우,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7세 아동이 3세 반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처인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현경 원장은 "유아기에 시작되는 어린이집 교육이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외국인 자녀들이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 부적응과 학습 저하를 경험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현재 내국인 영유아들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지만, 외국인 자녀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내국인 영유아들이 교육을 선택하고 지원받을 때, 외국인 자녀들은 교육의 질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화성, 광명, 오산시는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연령별 차액을 지원하고 군포시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외국인 자녀를 위한 복지 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현경 원장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아교육에 차별은 초등기의 학습력 차이와 또래 문화 적응에도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용인시 등록외국인 증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회의 다양성과 미래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인시의 경우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예정이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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