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명백한 탄핵사유 확인, 탄핵연대 11월 출범"
윤 대통령 발언 공개되자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0월 30일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 윤종오 의원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2022년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전 의원을 거명하며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는 발언이 공개되며 명백한 탄핵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탄핵사유의 하나가 되었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친분을 활용해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와 판박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또다시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의원의 주도로 지난 9월 11일 민주당 의원 9명,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며 "이미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9월 11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뜻 있는 의원님과 함께 하기 위해 애써왔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11월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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