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로 막 나온 차액가맹금, 과거 것은 어떡하나?
가맹본부와 점주 간 이해 대립의 화약고, 차액가맹금의 과거와 미래
십 수 년 동안의 케케묵은 문제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차액가맹금이 더욱 뜨거운 주제로 올라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차액가맹금 실태를 업종별로 실태조사한다는 소식,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차액가맹금 폭리가 심각하다는 국회의원실발 뉴스, 그리고 모 피자 브랜드 가맹본부가 수 년 간 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례 등 덕분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부재료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것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금액)'이다. 간단히는 가맹본부의 유통 물류 마진이다. 차액가맹금은 그동안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과 본부의 일방성 때문에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잠재적인 갈등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더욱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잠재적 갈등원인이었던 것이 프랜차이즈업계의 점차 큰 화두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차액가맹금은 과거에는 '숨겨진 가맹금'이었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문제와 결합하여 점주의 비용 증가 요인임에도 점주나 예비점주들에게 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었다. 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의 존재조차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막연히 알고는 있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의 부담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 가맹계약 기간 중 점포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물론, 본부의 차액가맹금 물류마진의 상세 내역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관련법인 가맹사업법은 2007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차액가맹금의 근거 조문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부터 '로열티'(영업표지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가 정보공개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었던 것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여전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당연한 주 수익원이며, 본부의 영업비밀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 정보가 예비점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비롯된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 및 심화되자, 관련 법령은 그 후 10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정하게 되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개정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을 합헌으로 보았다. 이로써 정보의 투명성은 전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예비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차액가맹금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는 점, 또 신규점주가 아닌 기존 점주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대외용 정보공개서만 볼 수 있음으로써 차액가맹금에 관한 종전 거래조건마저도 여전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차액가맹금이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지난 1월 개정 법률로 올해 7월부터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되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거래조건의 변경시 그 협의에 관한 사항도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된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9월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큰 사회적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모 피자 브랜드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하여 수 년 간 본부에 지급해 왔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청구한 건인데, 법원이 점주들의 청구를 대폭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합계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점주와 합의가 필요한데, 인정되는 여러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본부와 점주 간에 차액가맹금 수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가맹본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만일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차액가맹금 수익을 본부의 주 수익원으로 삼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상 이는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액가맹금 문제는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양지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는 음지에 있었던 과거의 차액가맹금 문제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사법적 판단이라는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부재료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것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금액)'이다. 간단히는 가맹본부의 유통 물류 마진이다. 차액가맹금은 그동안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과 본부의 일방성 때문에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잠재적인 갈등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더욱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잠재적 갈등원인이었던 것이 프랜차이즈업계의 점차 큰 화두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관련법인 가맹사업법은 2007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차액가맹금의 근거 조문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부터 '로열티'(영업표지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가 정보공개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었던 것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여전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당연한 주 수익원이며, 본부의 영업비밀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 정보가 예비점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비롯된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 및 심화되자, 관련 법령은 그 후 10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정하게 되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개정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을 합헌으로 보았다. 이로써 정보의 투명성은 전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예비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차액가맹금 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는 점, 또 신규점주가 아닌 기존 점주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대외용 정보공개서만 볼 수 있음으로써 차액가맹금에 관한 종전 거래조건마저도 여전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차액가맹금이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지난 1월 개정 법률로 올해 7월부터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되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거래조건의 변경시 그 협의에 관한 사항도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된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9월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큰 사회적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모 피자 브랜드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하여 수 년 간 본부에 지급해 왔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청구한 건인데, 법원이 점주들의 청구를 대폭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합계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점주와 합의가 필요한데, 인정되는 여러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본부와 점주 간에 차액가맹금 수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가맹본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만일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차액가맹금 수익을 본부의 주 수익원으로 삼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상 이는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액가맹금 문제는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양지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는 음지에 있었던 과거의 차액가맹금 문제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사법적 판단이라는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주영균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blog.naver.com/ygjoorant)에서 본 기사와 동일 유사한 차액가맹금에 관한 여러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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