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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 12월 6일로

서울고법 "추가 법리 검토 필요"... 9월 6일 → 11월 1일 연기 이어 두번째

등록|2024.10.31 17:41 수정|2024.10.31 17:41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된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오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선고를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12월 6일을 새로운 선고기일로 잡았다.

항소심 선고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지난 9월 6일 선고 예정이었다. 이때도 하루 앞두고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 4일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 심리했고, 11월 1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선고를 연기한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지난 7월 2심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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