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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단속해도 보행자 사망 1위인 국가는?

[팩트체크] 한국·일본, OECD 1·2위 다퉈... 유럽은 보행자 대신 자동차 속도 단속

등록|2024.11.03 10:59 수정|2024.11.03 10:59

일본 도쿄 횡단보도(자료사진) ⓒ coryschadt on Unsplash


미국 뉴욕시가 66년 만에 '무단횡단 금지법'을 없애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그동안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발효됐다(관련기사 : 뉴욕에서 무단횡단은 이제 '합법' https://omn.kr/2arsj).

'무단횡단 금지법' 없앤 뉴욕, 보행자 사망률 높아질까?

뉴욕은 지난 1958년부터 무단횡단 금지법을 만들어 위반시 2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보행권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피하려고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합법화한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와 콜로라도주 덴버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네바다주가 대표적이다.

국내외 언론은 이처럼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영향을 받은 한국, 일본 등에서는 지금까지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부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고, '무단횡단(jaywalking)'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다.

이처럼 '무단횡단'을 허용하는 유럽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더 높을까?

무단횡단 금지하는 한국과 일본이 보행자 사망률 1, 2위... "후진국형 사고"

도심 횡단보도를 지켜보고 있는 일본 경찰관(자료사진) ⓒ photosophic on Unsplash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보행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나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과 일본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지난 2021년 발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9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6.5명으로 36개 회원국(평균 5.2명) 가운데 10번째로 중위권이었다. 그런데, 전체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OECD 평균(19.3%)의 2배 수준인 38.9%로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본이 36.6%로 바로 뒤를 이었다.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 비율 비교(2019년 기준) ⓒ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조성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은 높은 실정"이라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열 명 중 4명은 보행 중에 사망하는 후진국형 사고 특징을 지닌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 국가는 대부분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무단횡단을 단속하지 않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12% 수준이었다. 보행자 우선 도로인 '본엘프(Woonerf)'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는 2018년 보행자 사망 사고가 10만 명당 0.26명으로 유럽연합(EU)에서도 가장 낮았다.(EU 평균 1.06명)

이처럼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은 유럽 국가보다 보행자 사망률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 보행자 우선 문화와 자동차 속도 관리 영향"

도로교통 전문가는 유럽 도시의 '보행자 우선 문화'와 우수한 보행 환경, 자동차 속도 관리를 요인으로 꼽았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오마이뉴스>에 "유럽에서 보행자 사망률이 낮은 요인은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와 도심 자동차 속도 관리 때문"이라면서 "교통법규도 보행자 위주로 돼 있고 횡단거리도 짧은 데다 주택가 도로 한 가운데에도 길을 건너다 잠시 멈출 수 있는 보행 섬을 설치하는 등 세세한 보행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도시에서는 차량이 없는 경우 무단횡단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도로에서도 보행자와 자전거에 우선을 두는 설계를 하고 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건 기본이고 (보행신호가 아니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일단 멈추거나 피해 간다"면서 "우리나라는 도로가 넓어 자동차 속도가 유럽보다 빠르고, 주택가나 상업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도 속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연구원 "제한속도 50km/h로 줄였더니 보행 사망자 30% 감소"

▲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선 보고서에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부상자수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피(인명피해) 사고 중에서도 중상자와 사망자 수가 특히 30% 정도 감소하여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보행 사고의 심각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 1302명이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1000명대 밑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무단횡단'(횡단보도 외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9년 456명에서 2022년 265명, 2023년 254명으로 5년 사이 44%가 줄었다.

임재경 선임연구위원은 "무단횡단이 발생하는 건 보행하려는 욕구와 편의성 때문"이라면서 "무단횡단한다고 보행자를 죄인 취급해서 처벌하거나, 도로에 (보행자 통행을 막는) 방호울타리를 치기보다 (유럽처럼) 왜 그렇게 횡단하는지 살피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런던 리젠트 거리를 횡단하는 보행자들,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이 있다.(자료사진) ⓒ lynzr88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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