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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행안부 경진대회 모범사례 선정

읍면별 민간선박 22척, '112 한달음선' 지정... 도서 순찰 및 범죄 재난 예방 활용

등록|2024.11.01 10:34 수정|2024.11.01 10:34
완도군의회(의장 김양훈)가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자체우수상에 선정되어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완도군의회는 도서지역에 범죄·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미배치된 유인도서에 신속대응을 위한 출동수단 부족으로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가 심각한 점을 고려했다.

그리해 민간선박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1일에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당시 의원)은 112 한달음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읍면별 민간선박 26척을 '112한달음선'으로 지정하여 전국 최초 '112한달음선'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서지역 112신고 및 사건처리는 총 22회로 도서 순찰 및 범죄 취약지 순찰 목적 등 각종 범죄와 재난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자체우수상은 오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엑스포 현장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회-행정-경찰-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치안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완도형 자치경찰제도 정립에 기여했으며, 유관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화합을 유도한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이번 대회 수상을 통해 더 많은 주민에게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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