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선소 파업 개입 의혹' 명태균 고발키로
4일 경남경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 2022년 6~7월 파업 관련
▲ 2022년 7월 21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농성 현장 안팎. ⓒ 금속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2년 6~7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현장 시찰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명태균(창원)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이다.
명씨는 당시 옛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등 사측이 마련한 버스에 올라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철장에 몸을 가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었다"라며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은 악화되었고,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었다. 절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던 하청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였다"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에 의해 그 탄압의 이면이 공개되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한 민간인의 보고서 앞에 무력화되었다. 공권력은 민간인의 보고서에 농락을 당했다"라며 "국정 농단을 넘어 헌법을 짓밟은 것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민간인의 한 마디에 무력화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무력화되었다"라고 했다.
"이 분노 도저히 삭힐 수 없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며, 노사교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한다"라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명태균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로 고소고발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김태형 변호사,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해 이날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은형 본부장은 "갖은 국정농단의 뉴스 속에 이제 숨길 수 없는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정권을 능가하고 있다"라며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와 검사들의 역할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검찰독재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검찰과 국힘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권과 같이 역사의 무덤으로 들어갈 것인지, 준엄한 심판을 받더라도 회생할 마지막 꿈을 잡을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년 전 거제조선소에서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하며 51일간 파업 투쟁 현장에 민간인이 대통령 특사처럼 개입했다"라며 "당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까지 대통령과 소통했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분노를 도저히 삭힐 수가 없다. 당시 투쟁한 동지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사측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라며 "용납할 수 없다. 국정농단 세력이 투입되어, 노동자들의 투쟁현장까지, 노사간의 문제에 대해 국장농단 세력이 투입되어 좌지우지 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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