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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취임 불가... 집행정지 유지

신임 6명 임명 분쟁...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1심 이어 2심도 제동

등록|2024.11.01 17:22 수정|2024.11.01 17:23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새 이사진 임명의 집행을 정지시킨 2심 법원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복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서 이를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차기 이사진 임명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임명이 집행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명처분의 효력이 유지·존속함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해 발생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은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문진법 제6조 2항을 근거로 들어 "후임 이사가 적법·유효하게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 이사회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유성호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재적 과반수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 행위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반 민사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같은 개념이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방통위 측은 불복해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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