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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수사'에 썼다더니... 한심한 검찰

특활비를 명절떡값, 휴대폰요금 등으로 사용... 2025년 예산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등록|2024.11.04 16:21 수정|2024.11.04 16:21

▲ 심우정 검찰총장이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이정민


검찰 특수활동비를 추적해 온 지도 만 5년이 넘었다. 이 정도 문제가 드러났으면,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특활비 폐지 또는 대폭 삭감을 수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수활동비를 기밀수사에 썼다는 것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각종 위법과 세금 오·남용에 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무소불위의 특권집단임을 보여주는 증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검찰총장은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해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펑펑 썼다.

일선 검찰청에서 사용한 것을 보면,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이임)전 몰아쓰기 ▲자의적인 격려금 ▲부서별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상품권 구입 등등이 드러났다. 이렇게 써놓고도 기밀수사에 썼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한심할 뿐이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수사를 한다면서 무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켰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인권침해'까지 벌어졌다.

만약 다른 기관에서 이런 위법과 세금 오·남용이 저질러졌다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됐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검찰'이라는 이유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는 단순한 세금 오·남용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특권집단'이 되었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특권을 넘어서는 검찰 특권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 이정민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특권' 하면 국회를 떠올리지만, 검찰 특권은 국회의 특권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대처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국회에서도 연간 70~80억 원 남짓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2017년 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 특수활동비의 사용실태가 드러났고, 여론의 비판대 위에 올랐다. 그러자 국회는 연간 9억 8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삭감했다. 필요한 돈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로 예산항목을 바꿨다. 나름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위법, 오남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집단이다. 국회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이다.

2025년에도 그대로 특활비 쓰겠다는 검찰

그런 와중에 검찰은 2025년 예산안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법무부 예산 중에 8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검찰이 사용하려고 하는 돈으로 보인다. 법무부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정보원 몫 특수활동비는 정보보안비로 항목을 바꿨기 때문이다.

작년의 예를 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국민의힘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막판 여-야간 협상에서 당초의 80억 원에서 10% 정도 삭감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작년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 내부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장경태 의원이 맡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예산을 통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5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단호하게 폐지(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라는 또 다른 수사비 예산을 늘려도 된다.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펑펑 쓰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결의와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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