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명태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
2022년 6~7월 옛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 시찰과 대통령 보고 의혹 관련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명태균씨 고소고발 ⓒ 윤성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가 명태균(창원)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정 농단, 파업 현장 민간 개입 지시, 하청노동자 탄압"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불법 개입한 명태균을 구속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했다.
명씨는 2022년 7월 16일 옛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버스를 타고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임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으며 이후 사측이 준비한 설명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계, 정부 강경 대응과 명태균 보고 연관성 주목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명태균씨 고소고발 ⓒ 윤성효
노동계는 고소고발장을 통해 당시 파업 현장과 정부의 대응 흐름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노동계는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시사 등 정부의 강경대응에 명씨의 보고의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7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덕수 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9일 출근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노동계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파국의 상황이 예고되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7월 22일, 회사와 노사협의를 하게 됐다. 51일간 계속된 파업이 명태균씨의 현장 시찰과 보고로부터 단 엿새 만에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옛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산업체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현장이다. 노동계는 "도대체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피의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경내 출입하였는지 그 출입의 경위와 방법 및 배경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고소고발장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과 이를 통한 갈등의 해소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여 마치 당장이라도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허위의 보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정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라며 위계에의한공무지뱅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노동계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업무인 단체행동으로서의 파업과 적절한 노사간의 교섭업무를 방해하였다"라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명태균씨 고소고발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들도, 파업을 지원하고 연대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생존과 생명을 건 투쟁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방산업체인 대우조선에 들어와서 회사 임원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정상적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 당했다. 그 이후 들려온 것은 윤석열 정권 불법파업 낙인과 강제진압 협박이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 판단한다. 대통령 비선인 민간인이 노동자 파업에 개입하고, 대통령은 정상적인 보고 절차가 아닌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대우조선해양은 명태균의 방문에 협조해 정부의 강경대응을 요청하는 등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51일간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되어 47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회사의 무더기 고소로 수사를 받고, 검찰이 조합원 2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3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해 12월 1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 모든 탄압의 시작에 민간인 명태균과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있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불법적 지시를 내리고 국정 농단을 넘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명태균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을 밝히고 연관된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민간인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을 호도한 것이다.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당시에 토끼몰이가 이뤄졌다. 이번에 소식을 접하면서 당시를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법의 잣대로 억누르고 정치를 유린하고 노동자를 가축취급하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할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비참하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현실에 정의감이 무너졌다. 파업 당시를 떠올려 보면,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놀랍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 역정을 내고 싶었다"라며 "정당한 파업과 교섭 업무를 명태균씨가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파업 자체의 불법 여부를 떠나서 파업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노사의 정당한 교섭을 방해한 행위도 해당된다. 또 권한 없는자이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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