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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무실 차리고, 불법 택시 영업한 일당 검거

충남지방경찰청 11월 1일 사건 검찰에 송치

등록|2024.11.04 13:44 수정|2024.11.04 13:44

▲ 경찰에 압수된 증거물. ⓒ 충남경찰청 제공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실상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운영자 A씨 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소셜미디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하고 불법 콜택시 사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1억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홍보를 위해 만든 명함과 전단 등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0월 23일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충남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했다. 이들은 2022년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월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차량(차량 번호)에 대한 운행 정지를 행정당국(당진시)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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