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일으켜 보험금 챙긴 일당 덜미
서산경찰서, 40대 일당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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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 일으켜 보험금 챙긴 일당 덜미 ⓒ 서산경찰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친구, 후배들과 공모해 25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K씨(남· 40) 등 40대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렌터카가 교통사고에 따른 개인의 보험료 할증이 안 되는 점과 동승자에 대한 배상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이들은 고의로 공모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과 범법행위를 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고의로 가속해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범죄행위 중에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그 가해 차량에 공모한 친구들이 여러 명 동승한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도면밀한 수법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진정 등으로 교통사고가 접수되어도 영상 증거가 없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해 몇 차례의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풀려나 범죄행위가 더욱 대담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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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은 K씨 일당을 내사하며 금융감독원의 교통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각 손해보험사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1년여의 끈질긴 서산경찰서 교통조사팀 등의 수사 끝에 범인들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경우 그 기록이 각 손해보험사의 자료에 남게 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처분을 받게 되고, 보험급 환수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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