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없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다시 살아날까
경남도교육청, 4일 재의 요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협력과 협동, 연대 교육 위해 필요"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윤성효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폐지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시 살리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했다.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경남도의회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1869건으로 98%에 해당했고,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에 있다"라고 했다.
경남도교육감 "15개 시·군 순회, 학교-지역 상생 위해 조례 필요성 확인"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에 낸 입장문을 통해 "지역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자 시‧군 교육청을 순회하며 여론 수렴을 해왔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경남도의회는 10월 15일 제418회 임시회를 열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남도의회는 재적 64명이고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60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교육감 입장문] "협력과 협동 그리고 연대의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살려 나갑시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8개 모든 시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15개 시군 방문을 마쳤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엮어낸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성찰했습니다. 마을강사들이 가진 전문성의 깊이에 놀랐고, 마을교육에 대한 진정성에 공감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교육은 더 윤택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어른과 배우는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그것이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마을배움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더 섬세하게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협력과 협동,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는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의 한 대목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분의 생각은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어야 하며,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주장도 이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도의회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큰 교육적 가치와 더 넓은 교육의 흐름을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교육만 바라볼 때입니다. 교육감으로서 당당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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