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금투세 폐지는 안된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 ... 정 의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질의하는 정혜경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여러 이유를 들어 "금투세 폐지는 안된다"라고 했다.
진보당 원대대변인인 정 의원은 4일 낸 자료를 통해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며 "2020년 도입발표이래 4년간 찬반논쟁만 이어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이지 폐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금투세의 대상은 1500만개미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주식 투자자 0.9%(6만 5000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며 "이 정도의 이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수억 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가 있었더라면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이라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라고 했다.
2025년 최저임금이 209만 6270원이라고 한 정 의원은 "오늘도 성실하게 노동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에게 고액의 주식투자자,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치인이, 어느 경제학자가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증여세 감세 등 부자 감세에 대해 함께 비판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돌연 금투세 논란을 만들고,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중도 확장, 개미 투자자 지지를 이유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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