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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시의원, 해외연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으로 고발당해

"언론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갑질 논란

등록|2024.11.05 09:09 수정|2024.11.05 09:09

▲ 서산시의회 시의원 A와 B가 여행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 김선영


서산시의회 시의원 A와 B가 북유럽 해외연수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발생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연수 일정을 맡았던 여행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연수 불참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놓고 시의원들과 여행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고발로 이어졌다.

해당 여행사는 서산시의회 사무국의 위임을 받아 지난 5월 말 핀에어 항공권을 대납으로 발권했으나, 시의원 A와 B는 6월 중순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좌석 지정비용 등 총 748,3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여행사는 시의원들에게 사전에 이 비용 부담을 통보했으나, 시의원 A와 B는 비용 지불을 거부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시의원 A는 여러 매체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연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개인 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장을 받은 후 시의원 A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지급했지만, 소송 비용으로 발생한 43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확인을 위해 시의원 A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12월 12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의원 B는 통화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여행을 취소한 것이라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의회사무국 측은 "시의원 B가 불참 통보를 번복해 벌어진 일이고 위약금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여행사 대표는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는 등 민간인을 상대로 시의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시의원 A가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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