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임대 계약 해지 못해 법적 분쟁

이명노 광주시의원 '혈세 낭비 우려' 지적

등록|2024.11.05 14:35 수정|2024.11.05 14:56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 ⓒ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북구 종합재가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주와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분쟁을 벌일 처지에 놓였다.

5일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에 따르면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 북구·광산구·서구 권역의 종합재가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에 북구 센터가 사용했던 사무실의 건물주와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건물주는 사회서비스원 측에 6월부터 10월까지의 임대료 1650만 원을 요구한 상태다.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임대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 보증금(3000만 원)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사전 법률 검토 등이 미흡해 혈세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면담 요청과 내용 증명서 발송, 수십 차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회피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하 시설 기관과 센터의 임대료 관련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