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임직원, 공직 기강 해이 심각"
정다은 광주시의원 "비위 근절 힘써야" 지적
▲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5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사실이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여성재단과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광주시 다른 출자·출현 기관도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광주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징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무원은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징계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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