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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보도 바꾸면 생명 구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대중화 등 언론환경 변화 맞춰 개정...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제안

등록|2024.11.06 12:04 수정|2024.11.06 12:0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발표한 이후 8년 만에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6일 이같이 알리면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하여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문 및 4가지 원칙) ⓒ 보건복지부


특히 개정 발표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했다. 새롭게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를 원칙에 추가했다.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아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수차례의 회의와 감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이처럼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발표와 함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기자협회가 '사건기자세미나'를 오는 7~8일 양 일간 주최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사건기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지향하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강화하여 사회활동과 치료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어, 취재와 보도 방식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에 처음 마련됐다.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QR코드를 통해 e-book(PDF 파일 형태)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QR코드 안내. ⓒ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한 언론 협조 요청 사항으로,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 개통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는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한 다음의 '안내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

【 안내 문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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