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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고도 여중생 성매매 남성, 첫 재판서 "전염 가능성 낮다"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여죄 수사

등록|2024.11.06 11:56 수정|2024.11.06 19:56

▲ 조선대학교에서 내려다본 광주지방법원. ⓒ 김형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붙잡힌 40대 전문직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는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수 차례 성매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A 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2006년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뒤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302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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