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노동자 임금,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민주노총대전본부,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3%가 미조직노동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전지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지역 노동자들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차휴가와 휴게시설 설치 등의 복리후생 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비율은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 아래 대전본부)는 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전지역 분설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쉴 권리, 이해 대변 현황, 복리후생이나 노동법 적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조건 외에도 우선할 노동환경 개선 과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노동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노동조합 가입 의사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73%가 미조직노동자... 대전 평균 임금, 전국 평균보다 낮아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전지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대전지역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내용의 그래프. ⓒ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본부가 분석한 대전 지역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3%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58.7%, 비정규직 25.2%,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10.2%, 사업주·자영업자 2.4%로 집계됐다.
이러한 응답자들은 저임금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노동자들은 전국 평균 월 임금(세전) 292만6000원보다 낮은 284만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서비스업, 여성 그리고 청소·시설관리·경비직 등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4대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서, 국민연금 38.5%, 국민건강보험 40.4%, 고용보험 48.1%, 산재보험 4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복리후생 지원이 없는 비율이 각각 51.2%, 44.2%로 상당히 높게 파악됐다.
연차휴가 사용과 휴게시설 설치 등의 복리후생 제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지난 한 해 연차휴가의 30% 이하만 사용한 노동자가 3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은 42.1%에 불과했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미지원 비율은 51.2%에 달했다.
가족돌봄·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률도 매우 낮아서 각각 38.4%, 40.4%, 38.8%로 나타났다. 사내 휴게시설 설치 비율은 49.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뒤로 복리후생 취약, 회사 미래 불투명, 고용 불안정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47.1%는 지난 1년간 거의 매주 또는 종종 퇴사를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의 존재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근로자 대표를 둔 사업장은 전체의 35%에 불과했고, 이 중 18.1%는 근로자 대표를 회사가 지정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설치율도 27.8%에 불과했다.
노동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문제에 있어서 파견 노동자의 97.1%가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사내하청 중 15~21%정도가 원청이 직접 업무지휘, 인사 결정, 근태관리를 하는 등 위장도급 형태의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는 저임금 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노동법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고용안정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지방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은 편의·복지시설 확충, 노동안전 예방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조직노동자 60.7%, '노조가입 의향 있다' 응답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전지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에 대해 묻는 5개 문항에서 47.9~55.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부정적 인식은 9.3~12.4%에 불과했다. 또한 미조직노동자의 60.7%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사회 불평등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본부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조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 노동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핵심적인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고, 연차휴가, 유급휴일, 휴게시설 설치 등 법으로 규정된 쉴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또한 사업장에는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등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다수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며 제시하는 노동약자 지원 보호, 공제회, 이음센터, 분쟁조정 지원 등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미조직노동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책임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임금, 노동시간, 고용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법 준수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된 노동조건 개선과 보호제도로서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행정전환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임금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강력한 처벌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문제 해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비임금 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 지위를 가진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노동약자 지원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정부와 지자체의 노동자 편의·복지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대전지역 미조직 노동자에게 알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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